안녕하세요.
3월 법인세 결산 및 신고기간이라 확인이 늦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물론 최소 2년이상(취득 당시 조정지역 주택인 경우 2년 보유 2년 거주) 보유하여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 성남의 상가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면 [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인 경우엔는 전체를 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적용받고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어머니 명의 서울 아파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이 안되어 명확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 된다면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양도하기 전에(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야 함)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즉 어머니께서 성남의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서울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서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성남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개략적인 정보만으로 간략히 설명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위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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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님께서 쓴 글
2003년에 어머니가 성남의 상가 주택을
1억2천3백만원에 매입해서
올해 4월5일에 잔금을 받기로하고
2억5천만원에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어머니 명의 3억원대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했던 상가주택이
1층은 주택,상가로 등록 돼있고
2층은 주택으로 등록 돼 있습니다
이런때에 주택은 양도 소득세 면제이고
상가 분만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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