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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2020-08-06 10:43
현재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집 2채 중 1채를 제가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수원집(최초) : 거주기간 6년, 시가 4.3억
동탄집(나중) : 거주기간 0년(전세운영), 시가 4.5억
동탄집이 정식 입주한 시점이 17.12월이고 당시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3년내 최초 취득 주택을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증여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 전제 : 20.11월까지 가구분리
- 대상 : 최초 취득한 수원집
- 구조 : 저가양도 적용(30%) -> 증여세 공제(5천만원) ->
부담부증여(부채 2억)
제가 생각한 저가양도가 증여의 경우 적용가능한지 궁금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채만큼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 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오프라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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