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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세 신고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2020-10-12 15: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9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문의주신 아파트의 가액이 시세인지 공동주택가격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라 할지라도 그 총 상속재산의 가액이 일괄상속공제액 5억(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액 5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 = 10억원)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세가 원칙입니다. 즉 아파트의 경우 그 아파트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곧 시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 두 아파트의 시세합계가 위에서 설명한 상속공제액에 미달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다만 추후 자녀분들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한다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문자로 안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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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님께서 쓴 글
 

오는 12월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비용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지난 6월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제 아이들 둘에게 조그만 아파트 2채를 물려주신 부분이며, 
흔히 말하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입니다. 아파트 가액은 한채는 8천만원, 한채는 1억원 정도이며,
이외 돌아가신 어머니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대강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