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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늘 상담한 사항중 확실하게 답변 못들은 부분 문의드립니다
2020-11-24 14: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75
첨부파일 : 0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종전 주택을 멸실 후 새로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 재개발 입주권이나 재건축 입주권이 아닌 경우로써  주택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신축한 날로부터 대체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그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조정지역 >>>비조정지역)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뿐이고 납세자에게 비과세시에는 통산하여 혜택을 주고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오히려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취득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면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예전에는 무조건 신축주택으로 보았음)   즉 1세대1주택 비과세이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이든, 당초부터 2주택자이든 멸실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렸죠~   결론은 멸실한 주택에 대한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이전에 다른주택(아파트)를 양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상담중에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들을 더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의 상담중에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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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님께서 쓴 글
 

상가주택경우 중간에 멸실후 신축시 이전 건물과 별개의 건으로보아 사용승인후 삼년내에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설명하셨고 관련판례도있다고 말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알고 상담받은대로 진행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