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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 처리 관련 상담!
2020-12-02 12:14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시 증여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증여재산 물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시가가 되며, 이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성인)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 시세 4억 아파트 단순증여시 증여세액 : (400,000,000원 -50,000,000원) * 세율 = 60,000,000원 (신고기한내 신고시 3%의 증여세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대상 물건에 직계존속이 부담할 채무 (은행 담보대출액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등)가 있는 경우로 채무인수조건의 증여인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이때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물론 증여하는 직계존속의 주택보유수와 채무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며, 채무액에 따라 증여세액도 달라집니다. (채무액 1억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4억원 -1억원 = 3억원이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면 정확한 세금은 방문을 통한 상담시 가능합니다.
3) 수원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공시가격(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담하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법무사를 통하여 증여등기 완료시 2021년 3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상담해드렸으며 이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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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혁님께서 쓴 글
저희 사무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시 증여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증여재산 물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시가가 되며, 이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성인)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 시세 4억 아파트 단순증여시 증여세액 : (400,000,000원 -50,000,000원) * 세율 = 60,000,000원 (신고기한내 신고시 3%의 증여세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대상 물건에 직계존속이 부담할 채무 (은행 담보대출액 또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등)가 있는 경우로 채무인수조건의 증여인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이때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물론 증여하는 직계존속의 주택보유수와 채무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며, 채무액에 따라 증여세액도 달라집니다. (채무액 1억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4억원 -1억원 = 3억원이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면 정확한 세금은 방문을 통한 상담시 가능합니다.
3) 수원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공시가격(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담하게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법무사를 통하여 증여등기 완료시 2021년 3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상담해드렸으며 이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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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혁님께서 쓴 글
아파트증여(부모->아들) 관련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하고 증여세 관련 서류 처리하고 증여세를 낼려고 합니다.
수원 영통 아파트 주변시세 매매가가 4억이며 아파트 담보 대출이 아예 없습니다.
증여세를 내릴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증여세는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12월안에 증여세도 내고 처리를 완료 할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