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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07-14 19:08
작성자 : 배미정
조회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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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지금 부담부증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법무사를 다녀왔고 오늘 법무사에서 소개시켜준 세무사에 다녀왔는데요 3년된 신축빌라라 실거래내역이 없어 양도세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시시가 147000000에 아빠앞으로 융자 130000000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출승계때문에 은행에 문의를 했더니 전액승계가 않되고 5천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제가 부담부증여를 받은후 대출을 알아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일반 증여를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혹시 부담부증여를 받은후 대출은 아빠앞으로 놔두고 제가 대출금을 갚는건 인정이 않되는건가 해서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