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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세
2021-11-18 09:20
안녕하세요.
황병두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어머니)의 전체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장원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대로만 상담을 드리자면 피상속인(어머니)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이 단독주택 하나뿐이라면 일괄공제(5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매매가액, 감정평가금액, 매매사례가액)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상속받은 주택의 매매시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위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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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님께서 쓴 글
황병두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어머니)의 전체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장원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대로만 상담을 드리자면 피상속인(어머니)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이 단독주택 하나뿐이라면 일괄공제(5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매매가액, 감정평가금액, 매매사례가액)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상속받은 주택의 매매시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위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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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님께서 쓴 글
상속세문의드립니다 어머니명의로된 단독주택이있습니다 매매가격은4억5천정도된다는데 여기주소는 영통구매영로46번길8 입니다 상속세 가나오는지굼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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