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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 관련 상담입니다
2021-12-15 16:31
안녕하세요. 황병두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 입니다. 다만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평가금액,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습니다.
위 시가에 준하는 금액이 없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최수진님의 문의 내용으로 보아 단독주택으로 추정이 됩니다. 재개발 평가금액이 감정가액에 준하는 금액이라면 그 금액으로 증여재산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어 입주권 상태라면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혹 입주권이 아니며 다른 이유등으로 그 평가금액을 활용못한다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를 해야겠지요.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저희 사무소에서 증여세 재산평가 및 신고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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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님께서 쓴 글
증여세 관련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명의로 인천 송림동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요번에 재개발이 들어가는 중인데 제가 증여를 받아서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케이스 입니다
재개발하면서 토지랑 건물의 평가 금액이 5천9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증여가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고 그 이상 되는것만 증여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여세를 평가금액인 5천9백만원에 대한것중 9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그 가격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확인후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글고 증여세 처리하는것을 인천쪽에 세무사사무소에 맡겨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님 여기에다가 맡겨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 입니다. 다만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평가금액,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습니다.
위 시가에 준하는 금액이 없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최수진님의 문의 내용으로 보아 단독주택으로 추정이 됩니다. 재개발 평가금액이 감정가액에 준하는 금액이라면 그 금액으로 증여재산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어 입주권 상태라면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혹 입주권이 아니며 다른 이유등으로 그 평가금액을 활용못한다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를 해야겠지요.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저희 사무소에서 증여세 재산평가 및 신고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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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님께서 쓴 글
증여세 관련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명의로 인천 송림동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요번에 재개발이 들어가는 중인데 제가 증여를 받아서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케이스 입니다
재개발하면서 토지랑 건물의 평가 금액이 5천9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증여가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고 그 이상 되는것만 증여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여세를 평가금액인 5천9백만원에 대한것중 9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그 가격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확인후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글고 증여세 처리하는것을 인천쪽에 세무사사무소에 맡겨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님 여기에다가 맡겨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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