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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2-03-23 13:0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9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황병두사무소입니다.


차기(?)정부에서 진행예정인 다주택자 중과유예제도는 아직 확정전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발의(3.7 이종배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예상하면 22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적용예정입니다. 
중과세 유예적용 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겠지요. 
발의된 대로 통과확정되어 다주택중과유예적용이 된다고 할 경우 22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양도하여 다주택자중과세(+20%p, +30%p)를 적용받은 분에 대해서 다주택자중과유예규정의 소급적용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 1월에 2주택중 이미 1주택을 양도한 후 3월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상담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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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용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문의 드린후(글번호 186번) 1월에 사무실에서 2주택 세금관련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방문일 1월 14일)
현재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2주택에서 2022년 1월 1주택을 팔고 1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저희에게도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기특별공제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