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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거주 인정 관련 문의합니다.
2022-08-29 12:04
안녕하세요. 세무사황병두사무소입니다.
아쉽게도 부모세대 나이조건이 맞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4항 동거봉양목적 세대합가 비과세 특례는 해당이 되지 않는군요.
당초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로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현행 정부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강민주님께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부모세대가 거주한 실거주 기간은 현행 세법상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가 후 자녀세대 주택 양도 후 추후 부모님이 거주했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위 상담내용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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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주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현재 실거주 2년째 살고있는 1주택58세부모세대입니다.
1주택이있는 33세의 자녀가 합가를 하려고하는데 이때 부모세대는 지금껏 살고있는 실거주 인정되는건지요?
2주택이 되는건 알겠는데 실거주가 1주택 자녀가 합가시 실거주무효되나 싶어서요.
같이 살아도 실거주 인정되는건가요?
아쉽게도 부모세대 나이조건이 맞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4항 동거봉양목적 세대합가 비과세 특례는 해당이 되지 않는군요.
당초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로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현행 정부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강민주님께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부모세대가 거주한 실거주 기간은 현행 세법상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가 후 자녀세대 주택 양도 후 추후 부모님이 거주했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위 상담내용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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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주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현재 실거주 2년째 살고있는 1주택58세부모세대입니다.
1주택이있는 33세의 자녀가 합가를 하려고하는데 이때 부모세대는 지금껏 살고있는 실거주 인정되는건지요?
2주택이 되는건 알겠는데 실거주가 1주택 자녀가 합가시 실거주무효되나 싶어서요.
같이 살아도 실거주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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