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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거주 인정 관련 문의합니다.
2022-08-29 12:0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6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황병두사무소입니다.

아쉽게도 부모세대 나이조건이 맞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4항 동거봉양목적 세대합가 비과세 특례는 해당이 되지 않는군요.

당초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로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현행 정부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강민주님께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부모세대가 거주한 실거주 기간은 현행 세법상 거주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가 후 자녀세대 주택 양도 후 추후   부모님이 거주했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위 상담내용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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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주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현재 실거주 2년째 살고있는 1주택58세부모세대입니다.
1주택이있는 33세의 자녀가 합가를 하려고하는데 이때 부모세대는 지금껏 살고있는 실거주 인정되는건지요?
2주택이 되는건 알겠는데 실거주가 1주택 자녀가 합가시 실거주무효되나 싶어서요.
같이 살아도 실거주 인정되는건가요?